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철도부품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주관기관으로,
개발기간은 2024년 2단계 2년차입니다.(2024년 말 개발기간 종료)
당사와 공동연구기관 사이의 개발비 변경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질의드립니다.
1. 공동연구기관 -> 주관기관으로 협약변경을 통해 사업비를 넘길 수 있는지 여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에 변동은 없으나, 두 기관의 기업규모가 달라 기업부담금이 변동되면서
연구개발비 총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협약 변경이 가능 할 시 변경 전 기업부담금과의 차액을 추가납부 또는 환급 발생 시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3. 신청절차(필수 제출 증빙문서 등)
상기 건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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