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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청년 의무 고용 기준
작성자 이** 등록일 2024-01-0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2022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과제 수행 중인 주관기관입니다.
2024년도 예산이 삭감되어
참여기관 중 하나가 올해 2024년 예산이 6억에서 4억 5천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예산 삭감에 따라 청년의무고용을 못할 것 같다고 하는데,

총 사업기간내 수령하는 출연금의 누적금액이 5억의 배수가 될 때마다 1명씩 의무로 채용해야 하는 것인지
수령하는 정부출연금의 총 사업기간내 누적 개념인지
당해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인 것인지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4-01-11
안녕하세요.

연구개발과제 당 기업이 전체 사업기간동안 지원받는 정부출연금 기준으로 신규채용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인력을 채용하여야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청년인력을 최초 참여연차 회계연도 내에 일괄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초 참여연차 회계연도에 1명 이상 채용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누계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 연차 회계연도 말까지 채용하여야 할 인원을 1명씩 가산하여 채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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