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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적립 관련 문의
작성자 조** 등록일 2023-12-2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중인 대학 산학협력단입니다.

연구과제 근로계약 연구원의 퇴직금 적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해년 1년미만 근로계약 기간동안의 계상된 연구원 퇴직금을 근로계약 연장을 통해 1년이상 근무 시
[당해년 1년미만 퇴직금(4개월분)+차년도 퇴직금(8개월분)=1년]을 차년도 연구비에 계상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1단계 종료 시, 2단계 과제 연구비에서 1단계 퇴직금(4개월분)+2단계 퇴직금(8개월분) 적립 가능 여부
(1단계 종료 시점에는 1년미만 근무자여서 퇴직금을 계상 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였기에, 다음 해에 이어서 참여한 연구원의 퇴직금을 적립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1연차 종료 시, 2연차 과제 연구비에서 1연차 퇴직금(4개월분)+2연차 퇴직금(8개월분) 적립 가능 여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4-01-19
1. 1년 미만 근무로 인하여 1단계 과제에서 퇴직급여를 집행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1단계와 2단계의 단계 구분이 다르고 이미 1단계 정산이 완료된 경우라면,
1단계에서 발생한 퇴직급여 비용을 2단계에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인원에 대하여 2단계에서 발생한 퇴직급여 비용만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2. 단계 내 과제라면, 1연차에 집행하지 못했던 퇴직금을 2연차 과제 연구비에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부터 2년 후까지 사용할 수 있다.
3.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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