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연구과제 종료를 앞두고 있어 종료 후 연구비 사용 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 연구과제기간 : 2021. 04. 01 ~ 2023. 12. 31
1. 인건비
- 12월 인건비의 경우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으로 2024.1월에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연구비 카드
- 연구비 카드 사용건에 대해서 이지바로 시스템에 12월말 이전까지 입력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혹은 연구비 카드 결재대금이 이체되는 날인 2024. 1월까지 입력해도 되나요?
3. 부가세 복원
- 부가세 복원의 경우 카드 결재대금 이체되는 날 전까지 복원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부터 2년 후까지 사용할 수 있다.
1.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2. 연구수당
3.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을 포함한다)
4. 논문게재료, 저술출판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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