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Q&A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과제 종료 후 연구비 사용 기준 문의 (인건비 외)
작성자 이** 등록일 2023-12-2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연구과제 종료를 앞두고 있어 종료 후 연구비 사용 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 연구과제기간 : 2021. 04. 01 ~ 2023. 12. 31

1. 인건비
- 12월 인건비의 경우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으로 2024.1월에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연구비 카드
- 연구비 카드 사용건에 대해서 이지바로 시스템에 12월말 이전까지 입력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혹은 연구비 카드 결재대금이 이체되는 날인 2024. 1월까지 입력해도 되나요?

3. 부가세 복원
- 부가세 복원의 경우 카드 결재대금 이체되는 날 전까지 복원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부터 2년 후까지 사용할 수 있다.
1.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2. 연구수당
3.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을 포함한다)
4. 논문게재료, 저술출판비용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4-01-19
1.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한 금액은 2024년 1월에 집행 가능합니다.
지출원인행위가 ’23.12월분 인건비라면, ‘24.1월 사용실적 보고서 마감전 인건비를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2. 건별지급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카드를 사용할 시, 카드 결제 대금의 이체되는 날의 전날까지 사용내역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에, ’23.12월 사용분이 ‘24.1월에 카드대금이 이체 된다면 이체일의 전날까지 사용내역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3. 부가세 복원은카드 대금 이체 대금 전날까지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부터 2년 후까지 사용할 수 있다.
3.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을 포함한다)

목록

  • 담당부서해당 부서
  • 담당자해당업무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