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의 제73조 승인 사항 대상에서 단계 간 이월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통한 이월 가능한 사항을 직접비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단계 간 간접비 이월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단계 내에서의 연차별 간접비 사용 잔액에 대하여 혁신법 및 하위 규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지바로 시스템상 자동이월(계속비)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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