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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간접비 이월 관련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23-12-1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책과제 예산 중 간접비 이월 관련 규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혁신법 메뉴얼 225페이지에는 직접비 이월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어

간접비 이월 관련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동일 단계 내에서 간접비 이월이 가능한지 여부와 이월 신청 절차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4-01-19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의 제73조 승인 사항 대상에서 단계 간 이월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통한 이월 가능한 사항을 직접비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단계 간 간접비 이월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단계 내에서의 연차별 간접비 사용 잔액에 대하여 혁신법 및 하위 규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지바로 시스템상 자동이월(계속비)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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