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개발 목적으로 구입하는 서버는 연구장비비로, 과제 개발용 소프트웨어 구입은, 연구활동비의 소프트웨어활용비에서 집행 가능하며, 두 경우 모두 단계종료일 기준 2개월 이내에 도입되어야 합니다.
한편, 과제 개발용 서버가 아닌, 일반 사무용 PC 구입이나 범용성 소프트웨어는 연구활동비의 연구실운영비(사무용기기)로 분류되며, 단계종료일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3조(연구시설ㆍ장비비 공통 사용기준)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구입ㆍ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한 경우에 해당 연구시설ㆍ장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⑨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0조제5호의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계상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혁신법 매뉴얼 201페이지]
라. 혁신법으로 달라지는 점
변경후: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기한:
최종(단계)종료 전까지
※ 단, 영리기관은 사용기준 별지4호 서식을 연구개발
계획서에 첨부한 경우만 계상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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