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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구매 관련 종료 기간 확인
작성자 변** 등록일 2023-12-1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3천만원 미만 서버를 구매하려고합니다.
장비 기기 구매의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 되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연구실 운영비로 기기 및 소프트웨어 임차구매 이것도 종료 2개월 이전 구입 기준에 해당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최종(단계)는 전체 연구개발기간인건지 아니면 올해 단계의 기간인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과제의 경우 올해가 4단계이고 최종 단계종료일은 24년 12월 31일입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4-01-19
과제 개발 목적으로 구입하는 서버는 연구장비비로, 과제 개발용 소프트웨어 구입은, 연구활동비의 소프트웨어활용비에서 집행 가능하며, 두 경우 모두 단계종료일 기준 2개월 이내에 도입되어야 합니다.
한편, 과제 개발용 서버가 아닌, 일반 사무용 PC 구입이나 범용성 소프트웨어는 연구활동비의 연구실운영비(사무용기기)로 분류되며, 단계종료일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3조(연구시설ㆍ장비비 공통 사용기준)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구입ㆍ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한 경우에 해당 연구시설ㆍ장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⑨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0조제5호의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계상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혁신법 매뉴얼 201페이지]
라. 혁신법으로 달라지는 점
변경후: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기한:
최종(단계)종료 전까지
※ 단, 영리기관은 사용기준 별지4호 서식을 연구개발
계획서에 첨부한 경우만 계상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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