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20%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으며, 수정인건비는 미지급인건비를 포함합니다. 다만, 미지급인건비를 계상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미지급인건비 총액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2. 미지급인건비의 최대 계상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지급인건비계상률도 총인건비계상률에 포함되므로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인건비 계상한도(연 단위 130% 등)의 제한은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수당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하 "수정인건비"라 한다)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상할 수 있다.
3.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미지급인건비(미지급인건비를 계산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미지급인건비 총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참여연구원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에 해당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X 참여연구원이 실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이하 “미지급인건비계상률”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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