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기간 동안 발생한 정부지원금이자에 대하여 동 연구개발비에 산입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5조에 따라 정부지원금이자를 사용해주시고, 사용 내역은 동 고시 제79조제4호에 따라 정산 대상에 포함하여 사용실적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75조(정부지원금이자의 사용용도)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로 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 동안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에서 발생한 이자(이하 "정부지원금이자"라고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국고 또는 해당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
2. 연구개발에 재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
4. 제87조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 산입(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만 해당한다)
5. 제10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산입(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만 해당한다)
6.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비(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비에서 발생하는 이자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발생한 정부지원금이자를 국고에 납입하거나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제87조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제101조제2항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 및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는 각각 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79조(연구개발비 정산 대상)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정산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비를 대상으로 한다.
1.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2.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3. 그 외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4. 정부지원금이자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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