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년도협약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영리기관입니다.
청년의무채용 인력 자진퇴사로 인한 대체인력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연구개발과제기간 : 2021.04.01 ~ 2023.12.31 (2년 9개월)
- 인건비 현금 총액 변동없음
연구개발과제기간동안 인건비 계상률 100%유지(최소 1년이상 고용기간 유지)하여야 하며, 채용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시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 환수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 대체인력 인정여부
2021.4월부터 참여연구원인 청년인력이 2023.6월경 자진퇴사하였습니다. (인건비 계상률 100%유지 및 1년이상 고용기간 유지)
대체인력으로 2023.3월 신규입사한 인력을 2023.6월 이후 참여연구원으로 대체하였습니다.
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 유지가 1년 미만으로 해당인력의 인건비가 전액 환수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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