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혁신법에 의해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제한과 규정은 내부(연구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연구기관의 규정은 기관 차원의 규정이며, 한시적으로 그 지출을 합리화 하기 위해 해당 과제팀만이 독단으로 만든것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규정이 없고, 공공기관 등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을 시, 공무원 규정 준용)등으로 되어 있으니,
해당 내용 내부적으로 내부 규정과 내부 회계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비를 여는 목적과 주최하는 곳의 이유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여 연구과제 수행에 전념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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