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게 외부인건비 지급할 때
1. 개인사업자에게 외부인건비 처리시, 세금도 (기타소득세? 사업소득세?) 연구비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2. 개인사업자에게 외부인건비를 지급할 때, 이지바로 프로그램에서 개인사업자 계좌로 이체해야하나요? 개인계좌로 이체해야 하나요?
2-1. 개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고 개인사업자 계좌로 이체해도 되나요?
3. 개인사업자에게 외부인건비로 17,000,000원을 (계약기간 : 2023.05.31~2023.09.31) 이번달안에 전액 지급하려고 하는데,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세율 8.8% 적용해서 지급하면 되나요? 아니면 사업소득세로 적용해야 하나요?
4. 외부 연구원이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속기관장 확인서는 그 회사에서 받으면 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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