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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청년의무채용 관련
작성자 박** 등록일 2023-10-2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5억당 1명 청년의무채용 과제 수행중입니다.
현재 3명의 청년의무채용 인력이 고용유지기간 1년이상 인건비계상율 100% - 현금 지급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문의드립니다. 의무고용기간 1년이 지난 해당 인원들에 대해 인건비계상율 100% - 현물로 지급해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남은 현금인건비는 올해 추가로 신규채용한 인원들에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3-11-10
안녕하세요.

해당 문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이상 100%의 청년의무채용 이행을 완료하였다면,
해당 인원을 현물 인건비로 변경하여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남은 현금 인건비가 당초 청년의무채용 약정에 따라 청년 의무채용에 한정되어 배정된 특정 예산이라면,
해당 예산은 신규 청년 요건에 해당하는 인원에게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올해 추가로 신규채용하는 인원들에게 사용할 예정인 경우,
해당 신규채용 인원도 연령에 따른 청년 요건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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