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당 문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법 매뉴얼에 따르면, 직접비 중 지식재산창출활동비는
연구개발 과제의 기획・전략 수립 등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 초기 단계에서 지식 재산 창출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간접비 중 지식 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개발 성과가 창출된 이후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 수수료는 연구개발 성과 창출 이후 발생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간접비 성과활용지원비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7조(성과활용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성과활용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나.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다.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라.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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