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의 내용 해석 관련 하여 질의드립니다.
청년인력 유예관련입니다.
제 37조의 2(기술료 관리 등) ⑦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또는 기술료납부고지서 송부일로부터 2년 이상 제6항에 따라 신규채용한 청년인력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제6항에 따라 유예된 정부납부기술료를 해당 인력에게 2년간 지급한 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감면 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단, 청년인력의 고용을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또는 기술료납부고지서 송부일로부터 2년간 유지하지 못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를 감면 없이 납부하게 한다.
위 항에서 청년인력 고용 유지 기간이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또는 기술료납부고지서 송부일” 으로 표기되어있는데,
1. 유지기간에 대한 해석은
①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기술료납부고지서 송부일 둘 중 하나
② 둘 다 만족
중에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나요?
2. 만약 ①의 경우로 운영규정 해석을 한다면,
예를들어,
기술실시계약 체결일이 2021년 09월 01일
기술료 납부고지서 송부일이 2021년 12월 01일
일 경우 두 가지 중 아무거나 적용하여 고용을 유지기간을 지키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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