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선으로 답변드리바 있습니다만,
해당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헌구입비의 금액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물품이라면 문헌구입비, 번역료 등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해외서적의 가격은 지나치게 고가로 판단되며, 또한 번역료 사용에 대하여
책 한권에 대한 전체 번역을 의뢰하는 것에 대하여 반드시 과제수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인지
사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당 문헌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수적 품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셔야 하며,
1권이 아닌 4권을 구매하셔야 하는 합리적인 사유도 증명하셔야 합니다.
(즉 해당 문헌의 내용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의 증명자료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사업수행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번역과 관련하여서는 연구활동비(그 밖의 비용) 항목으로 사용 가능하며,
번역 계약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서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인 범주 내에서 연구비를 사용해주시되, 반드시 과제에 필요한 문헌구입 및 번역비용으로 판단되신다면, 사업 담당자에 해당 과제와의 직접적인 연관성 및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신 후에 구입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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