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당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11조, 제12조에 따라
과제 신청시에 제출할 서류나 지원제외조건 등 신청자격 적합 여부 판단 항목은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과제에 관련된 지원자격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사업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고,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상 지원제외조건은 동 지침의 별표1(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부채비율 계산시 전환사채는 자본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부채총액에 포함되므로 전환사채는 제외되지 아니합니다만 사업별 다를 수 있고 통상적인 것으로 각 개별 사업마다 특이점이 있어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공고문과 해당사업 담당간사님을 통해 확인하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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