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당문의에 답변드립니다.
혁신법 시행전 협약이 되었지만, 21년 이후 모든 과제들이 원과 단계협약을 매 단계 시행시에 맺으며,
혁신법 체계에 맞춰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처와 전문기관의 협조요청 공문은 해당 요청공문에 기재된 행사에 연구과제기관이 참석이나 참여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공문입니다.
그 요청이 직접비로 진행할수 있다는 증빙은 될 수 없습니다.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수 있는 원인등이 될 수 있지만, 직접비 사용근거가 아닙니다.
현재 간접비사용을 해주심이 맞습니다.
제목에 기재된 바와 같이 성과활용과 홍보의 경우 간접비로 집행해주셔야 합니다.
간접비는 비영리 기관이므로 간접비 고시만큼 증액은 가능하나, 간접비 증액은 사전승인 사항이므로,
해당 승인은 사업담당자(KAIA간사)를 통해 진행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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