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당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연구실안전관리비는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며,
이때 연구실이라 함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시설, 장비, 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 실습실, 실험준비실을 의미합니다.
먼저 설치하시려는 장소가 상기 연구실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확인 바라며,
제습기와 환풍기의 설치가 연구실 안전관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품목은 간접비의 안전관리비보다는
연구활동비의 연구환경유지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라면, 해당 비영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실 환경유지비를 사용 가능하지만,
영리기관의 경우에는 당초 협약시 구체적으로 품목을 별지서식에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비영리기관이라 하여도 자체규정이 단 현재 그 사업실이나 부서만의 규정이 아닌
기관차원의 자체규정을 첨부하여 주셔야 함도 알려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②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③ 영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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