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당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연구재료비의 경우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의
종료일까지 구매(검수완료)함이 원칙입니다.
해당 단계내 기간이 연장된 것이라면,
연장된 기간까지가 단계로 포함되기에 그때까지 연구비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 협약연장이 1) 단계내 기간의 연장인지 2) 새로운 단계의 연장인지 여부(예외적 경우)
협약연장은 대다수 최종단계에서 이뤄져있다고 봅니다만,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요청 드립니다.
해당의 사업이 단계내 기간의 연장인지, 새로운 단계의 연장인지 여부는
범부처IRIS시스템과 해당 과제담당자(KAIA간사)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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