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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재료비 사용 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23-10-0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한국가스안전공사 김수현 입니다.
상용급 액체수소 플랜트 핵심기술 개발 사업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연구재료비 사용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메뉴얼 참고)
연구 재료비는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의
종료일까지 구매(검수완료)할 수 있음

현재 상용급 액체수소 플랜트 핵심기술 개발 사업의 경우,
해당 단계는 2023년 12월 31일이 종료일 입니다.
그렇다면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구매(검수완료)를 마치면
연구비를 적정하게 사용한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참고 :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의 경우
- (원칙) 최종(단계)종료 2개월 전까지 검수완료


2. 현 과제는 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될 예정입니다.
만약 연장이 확정된다면 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인데,
그렇다면 위의 1. 연구재료비 사용기준 에서 말하는 단계의 종료가
기존의 23년 12월 31일 인지.
연장된 24년 12월 31일 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3-10-06
안녕하세요.

해당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연구재료비의 경우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의
종료일까지 구매(검수완료)함이 원칙입니다.

해당 단계내 기간이 연장된 것이라면,
연장된 기간까지가 단계로 포함되기에 그때까지 연구비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 협약연장이 1) 단계내 기간의 연장인지 2) 새로운 단계의 연장인지 여부(예외적 경우)
협약연장은 대다수 최종단계에서 이뤄져있다고 봅니다만,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요청 드립니다.

해당의 사업이 단계내 기간의 연장인지, 새로운 단계의 연장인지 여부는
범부처IRIS시스템과 해당 과제담당자(KAIA간사)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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