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당 문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사항은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가활용비는 자체 규정이 있는 경우, 자체 규정에 따라 계상 및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전문가활용비: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상
가.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나.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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