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당 문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야근식대의 근무지의 범위 규정은 각 연구기관마다 다를수 있습니다. 해당 산학협력단의 공통규정을 찾아 확인하시기 바라며, 통상적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 B대학교수라는 점은 원소속일 뿐,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중이라면, 위의 조건상
A대학산단의 외부연구원이기에, 근무지는 A대학산단 인근이 맞을 것입니다.
다만, A대학이 B대학에 A대학소속 연구실이나 해당과제 사무실이 존재한다면, 그 역시 인정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증빙자료 올릴 시, 관련 자료를 올려서 증빙하시면 되겠습니다.)
3. 야근식대가 아닌 회의비로 사용하시려면 A대 연구자와 B대연구자(실질 A대학 외부연구원)으로만 구성되면 회의비 사용이 어려워 불인정 받을 수 있으니, 관련해서는 외부인이 참석하여 회의비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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