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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문기술활용비에 선행기술 조사용역 산입 여부 관련입니다.
작성자 이** 등록일 2023-09-2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매뉴얼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에 따르면,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질문드리는 점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비율 관리를 위해 연구활동비 내 사용용도를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차년도 성과목표인 특허출원을 위해 시행한 "선행기술(특허 등) 조사 용역"이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로 구분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특허출원을 위한 특허개발 기획 용역"도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3-11-20
안녕하세요.

해당 문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행기술 조사 용역 및 특허출원을 위한 특허개발 기획 용역 모두 연구활동비(지식재산 창출 활동비)로 분류됩니다.

아울러, 직접비의 40%비율 판단시, 연구비관리시스템상 분류한 사용용도로만 판단하지 않으며
실제 사용한 내역을 보고 판단합니다.
연구활동비 내 다른 사용용도로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내용이 외부전문기술활용비에 해당한다면 직접비 40%비율 판단대상에 포함됩니다.


혁신법 매뉴얼에 따르면,
직접비 중 지식재산창출활동비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전략 수립 등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초기단계에서 지식재산 창출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간접비 중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가 창출된 이후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창출 활동에 해당되는 특허 출원을 위한 조사용역 등은 성과 창출 이후의 비용이라기보다는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수행 과정상의 비용에 해당하여 직접비의 연구활동비에서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ㆍ특허ㆍ표준 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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