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Q&A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R&D과제 기업부담금 현물 비중 문의 건
작성자 권** 등록일 2023-09-1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희가 국13 자율주행 기반 도시환경관리 서비스 기술 개발 R&D 과제를 진행 중에,
기업부담금 현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메뉴얼을 확인했을 때,
현물 비중을 모두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로 처리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현물 비중이 인건비(50%)+장비(50%) 비율로 되어 있는데,
현물 인건비 100%로 협약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KAIA 간사님도 인건비 비중을 높여 협약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3-10-04
안녕하세요.

해당 문의에 아래의 답변을 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대기업의 경우 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5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체 현물 부담금 중 일정 비율을 정하여 인건비 또는 연구시설⦁장비비에 계상하여야 함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협약을 통해 인건비 50%, 연구장비 50%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현물 협약 내용을 중도에 수행기관 자체적으로 임의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하여 인건비로 증액 및 장비비 감액(3천만원 이상)의 협약변경은 사업 담당자를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부서해당 부서
  • 담당자해당업무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