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비 변경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구비 관련 규정중 비목별 연구비는 20%이상 변경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인건비 및 직접비는 세세목간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연구수당 증액과 간접비 증액은 제외)
비목별 연구비 20% 이상 변경과 관련하여 20%라는 기준이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것인지 해석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극단적인 경우로 직접비가 2천만원이고 인건비가 4천만원일 경우
직접비에서 인건비로 7백만원을 변경하여 인건비가 7백만원이 증액될 경우 인건비 기준으로 하였을때는 20%안으로 변경하여 승인대상이 아니지만 직접비를 기준으로 보았을경우 7백만원이라는 금액이 35%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승인대상일 것 같습니다.
즉, 연구개발비 20% 변경 이라는 기준이 위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증액되는 경우로 기준하여 승인 대상이 아닌지, 아니면 직접비에서 넘어가 금액이 직접비 기준으로 20%를 초과하기 때문에 승인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