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당 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연구비카드는 연구책임자 명의가 아니고
연구비 통장과 연계된 카드로서 협약당사자인 연구기관 명의로 발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자 명의의 카드는 개인카드에 해당되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 소프트웨어 활용비 /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적격증빙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상의 증빙을 구비하셔야 하며, 그 중 사용 계약서가 중요한 증빙에 해당됩니다.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단계를 말함)의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사용계약을 체결한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 포함)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륭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의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까지, 재난, 재해,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사용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3. 증빙자료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을 위한 내부결제문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대금청구서(거래명세서), 카드전표 등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과제관련성 즉 해당 연구데이터 공유 및 보관을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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