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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기관 연구기기 컴퓨터 구입 문의
작성자 배** 등록일 2023-09-1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철도기술연구사업(21.04.01.~25.12.31.) 수행중인 영리기관(공동연구기관) 입니다.

연구목적상 수십일이 소요되는 수치 시뮬레이션이 요구되어 고사양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구 초기 주관연구기관(대학)에서 해당 연구를 위한 고사양 컴퓨터를 연구시설장비비로 구입하였고,
저희 기관도 이 장비를 공유하여 함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해당 연구 수행을 위한 해석모델의 증가와 해석시간 다중 소요 등으로 컴퓨터를 공유하여 사용하는데에 한계가 있어
저희 기관에서도 고사양 컴퓨터를 구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컴퓨터 구입 관련 기준을 찾아보니, 연구활동비의 연구실운영비-사무용 기기로 컴퓨터를 구입할 수 있고, 협약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협약변경,승인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사무용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이 아닌 해석 전담용 컴퓨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구시설장비비로 집행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 별도의 협약변경,승인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3-10-04
안녕하세요.

해당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동일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는 공동활용이 원칙이며, 공동활용이 어려워 별도
구매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컴퓨터의 경우 연구개발 수행에 직접적, 독점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기자재에 해당되어 연구장비로 집행 불가능한 품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용으로 구입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서상 사무용 기기에 구체적으로 기재한 경우에만
구입 가능하며, 과제 관련하여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는 컴퓨터 서버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연구장비비 세목에 구체적으로 내역을 명시하여 전담기관의 승인을 통하여 구입해주시기 바랍니다.

3.또한, 해당 고사양 컴퓨터가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추가적으로 국가장비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을 통한 승인 등 그
에 따른 필요한 절차를 거쳐 구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3조(연구시설·장비비 공통 사용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취득가격이 3천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인 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라 한다)에 등록된 장비의 공동활용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구입·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한 경우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
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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