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당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동일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는 공동활용이 원칙이며, 공동활용이 어려워 별도
구매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컴퓨터의 경우 연구개발 수행에 직접적, 독점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기자재에 해당되어 연구장비로 집행 불가능한 품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용으로 구입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서상 사무용 기기에 구체적으로 기재한 경우에만
구입 가능하며, 과제 관련하여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는 컴퓨터 서버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연구장비비 세목에 구체적으로 내역을 명시하여 전담기관의 승인을 통하여 구입해주시기 바랍니다.
3.또한, 해당 고사양 컴퓨터가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추가적으로 국가장비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을 통한 승인 등 그
에 따른 필요한 절차를 거쳐 구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3조(연구시설·장비비 공통 사용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취득가격이 3천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인 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라 한다)에 등록된 장비의 공동활용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구입·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한 경우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
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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