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당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별도의 정부 지원금 및 부가 혜택이 없다고 한다면, 해당 인원의 인건비를 연구개발비로 집행 가능 합니다.
(기관별 관련하여 인건비 및 세제혜택 등을 꼼꼼히 따져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병역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수행중인 자로서,
병역법에 따라 정해진 기관에 소속되어 정해진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바,이에 대한 제한 및 규정 전반을 고려하시어,관련 볍률에 따라 과제 참여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특히 이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연구비 사용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다만, 사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공고등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었다면, 사업 담당자와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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