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당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부적절합니다.
연구비를 어떠한 용도와 어떤 비목으로 사용하고 하고자 하는지와
그리고 해당 기업의 형태(영리/비영리)등도 기재해주셔야 가능합니다.
이 같은 질문에 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에 의해
어떤 것은 가능하다 / 가능하지 않습니다 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의 기재 내용이 참여란에 기재하여 정보공개가 꺼려지신다면, 사업별 담당회계법인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회계법인을 통해 자세한 상담 받으시길 요청드립니다.
단순한 볼펜과 같은 사무용품은 연구실운영비의 운영계획없이도 사용가능합니다만,
범용성 컴퓨터 관련 용품이나 파티션과 같은 사무실 구축과 관련된 내용은 용도등에 따라 인정과 불인정이 달라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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