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당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연구소 출입보안 및 단말기 등은 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연구 직접비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라면 간접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물품들은 간접비의 연구보안관리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전체 비용이 아닌, 해당 과제에 투입되는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계상률로 배분하여 산출한 금액만큼만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6조(연구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연구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
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
라.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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