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신미옥
[내용]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신미옥입니다.
여비사용 규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토해양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연구비관리 메뉴얼에서
세미나, 위크샵 참가시에 식사를 제공할 경우 식사비용 계상불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미나를 2박 3일 참가하는 동안 한번 식사를 제공 받았다면,
그 해당 식사비 한번만 제외 시키면 되는 것인지, 모든 식사비를 제외시켜야 하는 것인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제공받는 식사비만 제외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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