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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국외 출장 관련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23-08-3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외 출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글을 남겨드립니다.

1. 연구개발과제와 관련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국외출장을 기재하지 않아도 연구활동비 예산범위내에서 국외출장비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별도의 예산 사용 계획을 기재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2. 1번 질의와 연관하여 국외 출장 시 학회 참가가 아니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 현재 진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물 특성을 보았을 때, 선진화된 해외 사례(성과물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들을 중심으로 방문하여 현장 조사와 더불어
국외 전문가들과 협의를 통해 주안점을 파악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최적의 성과물을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연구비 사용전 적정확인은 담당 회계사를 통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 받았습니다.

위의 문의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3-08-31
안녕하세요

해당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연구기관의 자체규정에 의해 적정하게 국외출장비를 사용가능합니다. 과도하거나 부적합 사용이 아니면 자체규정에 의함을 알려드립니다.

2. 국외출장의 경우 해당 내용의 적정확인을 사업담당회계사에게 확인 받으셨다고 하신 점은, 정산관련 연구활동비의 집행 적정성에 대한것이지 과제내용의 직접관련성을 확인받은 것과는 다릅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참여란을 통해 현재 계획하신 국외출장의 적정성(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 관련성)판단이 불가능하오니, 이에 관해서는 사업담당 간사님을 통해 확인 요청 바랍니다.

연구개발혁신법에 의해서 국외출장관련 논문발표가 아니더라도 과제직접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능하며, 이경우 증빙서류를 잘 구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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