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당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연구기관의 자체규정에 의해 적정하게 국외출장비를 사용가능합니다. 과도하거나 부적합 사용이 아니면 자체규정에 의함을 알려드립니다.
2. 국외출장의 경우 해당 내용의 적정확인을 사업담당회계사에게 확인 받으셨다고 하신 점은, 정산관련 연구활동비의 집행 적정성에 대한것이지 과제내용의 직접관련성을 확인받은 것과는 다릅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참여란을 통해 현재 계획하신 국외출장의 적정성(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 관련성)판단이 불가능하오니, 이에 관해서는 사업담당 간사님을 통해 확인 요청 바랍니다.
연구개발혁신법에 의해서 국외출장관련 논문발표가 아니더라도 과제직접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능하며, 이경우 증빙서류를 잘 구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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