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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인건비 현금지급기준 관련 문의
작성자 최** 등록일 2011-08-3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내부인건비 지급 세부기준"에 의하면, 기업의 업종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에 속하더라도 '대기업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과제공고시, 지식서비스 기술분야과제로 분류된 경우임).
하지만,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표에 의하면, 중소기업도 대기업도 아닌 기업의 정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드릴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중소기업도 대기업도 아닌 기업의 경우, 내부인건비 현금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2. 현금지급이 가능하다면, 중소기업도 대기업도 아닌 기업의 경우에는 과제신청시 구체적으로 어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중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제출로 되어 있음)

미리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1-08-30
작성자 : 최항용

[내용]

"내부인건비 지급 세부기준"에 의하면, 기업의 업종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에 속하더라도 '대기업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과제공고시, 지식서비스 기술분야과제로 분류된 경우임).
하지만,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표에 의하면, 중소기업도 대기업도 아닌 기업의 정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드릴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중소기업도 대기업도 아닌 기업의 경우, 내부인건비 현금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2. 현금지급이 가능하다면, 중소기업도 대기업도 아닌 기업의 경우에는 과제신청시 구체적으로 어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중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제출로 되어 있음)

미리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개정된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2011.6) 별표5. 내부인건비 지급 세부기준에 의하면 기관 규모(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11년 6월 2일 이후 최초년도 협약이 체결된 과제부터 적용)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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