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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기관 장비비 - 범용컴퓨터/워크스테이션 구매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23-08-2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비영리기관에서의 국책과제 에산 중 연구장비비의 집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본 기관에서는 2023년도 연구장비비 집행과 관련하여, 규정해석의 어려움이 있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사용처는 '워크스테이션' 구매입니다만, 최근 워크스테이션 가격의 급상승으로
성능차가 크게 나지 않는 High-End laptop과 Mobile workstation의 차액이 크게 나타남에 따라
가성비가 좋은 High-End Laptop의 구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사전 컨설팅을 통해 회계사님께 문의하였고, 아래와 같이 의견을 수령하였습니다. (구두)

"비영리기관의 경우, 목적이 '개발용'이라면 범용컴퓨터도 구매가 가능하다. "
회계사님께서는 해당 사례로 모 기관에서 태블릿PC를 구매한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에, 본 기관에서 high-end Laptop을 구매하기 전 진흥원의 답변을 최종확인하고자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정리하면,

(1) 비영리기관에서 연구장비비를 통해 제품명에 '워크스테이션'이 포함되지 않은 high-end-laptop의 구매가 가능한가?
(2) '워크스테이션'에만 사용이 가능하다면 그 조건은 무엇인가?
> 일부 제품군의 경우, 성능이 높지 않지만 제품명에 Workstation을 포함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워크스테이션으로 분류하는지?
> 이와 관련된 특정기준이 있다면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3-08-31
유선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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