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비영리기관에서의 국책과제 에산 중 연구장비비의 집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본 기관에서는 2023년도 연구장비비 집행과 관련하여, 규정해석의 어려움이 있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사용처는 '워크스테이션' 구매입니다만, 최근 워크스테이션 가격의 급상승으로
성능차가 크게 나지 않는 High-End laptop과 Mobile workstation의 차액이 크게 나타남에 따라
가성비가 좋은 High-End Laptop의 구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사전 컨설팅을 통해 회계사님께 문의하였고, 아래와 같이 의견을 수령하였습니다. (구두)
"비영리기관의 경우, 목적이 '개발용'이라면 범용컴퓨터도 구매가 가능하다. "
회계사님께서는 해당 사례로 모 기관에서 태블릿PC를 구매한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에, 본 기관에서 high-end Laptop을 구매하기 전 진흥원의 답변을 최종확인하고자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정리하면,
(1) 비영리기관에서 연구장비비를 통해 제품명에 '워크스테이션'이 포함되지 않은 high-end-laptop의 구매가 가능한가?
(2) '워크스테이션'에만 사용이 가능하다면 그 조건은 무엇인가?
> 일부 제품군의 경우, 성능이 높지 않지만 제품명에 Workstation을 포함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워크스테이션으로 분류하는지?
> 이와 관련된 특정기준이 있다면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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