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당 문의에 아래의 답변을 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대기업의 경우 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5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체 현물 부담금 중 일정 비율을 정하여 인건비 또는 연구시설⦁장비비에 계상하여야 함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협약을 통해 인건비 50%, 연구장비 50%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현물 협약 내용을 중도에 수행기관 자체적으로 임의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하여 인건비로 증액 및 장비비 감액(3천만원 이상)의 협약변경은 사업 담당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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