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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현물 부담 허용 범위 문의
작성자 정** 등록일 2023-08-2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 사업에 공동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GS건설입니다.

이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4,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터 이내)

라는 규정이 있어서 출자한 현물을 인건비 50%, 연구장비 50%로 계상했습니다.
2021년에 과학기술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해당 내용을 찾을 수 없는데
규정이 폐지된 것인지요?

그렇다면 출자한 현물은 100% 인건비로 계상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3-10-04
안녕하세요.

해당 문의에 아래의 답변을 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대기업의 경우 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5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체 현물 부담금 중 일정 비율을 정하여 인건비 또는 연구시설⦁장비비에 계상하여야 함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협약을 통해 인건비 50%, 연구장비 50%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현물 협약 내용을 중도에 수행기관 자체적으로 임의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하여 인건비로 증액 및 장비비 감액(3천만원 이상)의 협약변경은 사업 담당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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