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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문의
작성자 전** 등록일 2011-08-3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수고하십니다.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중

별표 1.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제31조제3항 관련)

<비고>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질의]
1. 상기 '비고'에 명기된 1번의 "중소기업"에 속하지 않으며, 또한 2번의 "대기업"에도 속 하지 않는 기업은 즉, 그사이에 낀 기업은 어떻게 적용을 받는 것인지요?

2. '비고' 3항에 명기된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이 존재할까요?
그렇다면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은 모두 중소기업으로 봐야하는 것
아닌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1-09-06
작성자 : 전일호

[내용]

수고하십니다.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중

별표 1.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제31조제3항 관련)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질의]
1. 상기 '비고'에 명기된 1번의 "중소기업"에 속하지 않으며, 또한 2번의 "대기업"에도 속 하지 않는 기업은 즉, 그사이에 낀 기업은 어떻게 적용을 받는 것인지요?

2. '비고' 3항에 명기된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이 존재할까요?
그렇다면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은 모두 중소기업으로 봐야하는 것
아닌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은 중소기업․대기업이 아닌 경우로(중견기업)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면 됩니다.
-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본다“라는 비고 3번 내용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등이 해당 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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