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중
별표 1.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제31조제3항 관련)
<비고>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질의]
1. 상기 '비고'에 명기된 1번의 "중소기업"에 속하지 않으며, 또한 2번의 "대기업"에도 속 하지 않는 기업은 즉, 그사이에 낀 기업은 어떻게 적용을 받는 것인지요?
2. '비고' 3항에 명기된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이 존재할까요?
그렇다면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은 모두 중소기업으로 봐야하는 것
아닌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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