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당 문의에 아래의 답변을 드립니다.
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P176) 참고
Q2.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현금 또는 개인카드의 사용이 가능 여부
-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의 재산이므로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연구비카드 발급 수의 제한으로 여비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및 카드사 사정 등 연구비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특정 상황에서는 실무적으로 각 연구개발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서, 지출결의 등을 작성하여 개인카드를
사용한 후, 이체증 등을 보관하여 개인카드 사용자에게 이체하는 것을 연구비 ‘계좌이체’로 인정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 마련이 필요함
이와같은 특수하고 예외적 경우 가능합니다.
증빙은 연구기관에서 정하는 일정형식의 사유서와 지출결의에 기재된 항목 내에서 개인카드를 사용한 이체증을 보관하여 개인카드 사용자에게 이체하는 증빙등을 모두 구비하시어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되도록, 원칙인 연구비카드 사용을 해주시고, 예외적 상황에서는 연구기관 법인카드 사용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