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당문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외출장은 직접비인 연구활동비 내의 비목으로, 해당 비목을 사용하기 위해선 연구과제와의 직접관련성에 대한 증빙을 하셔야 합니다.
비자발급수수료 및 여행자보험료 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25조 제 6항"에 따라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자가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해야 합니다.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가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합니다.
즉 해당 내용은 자체규정(단지 해당 사업단이나 본부가 아닌 그 해당 연구기관 공통의 자체규정)에서 지원가능한 부분임을 규정으로 증빙하신다면 사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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