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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영리기관 현물 계상
작성자 이** 등록일 2023-08-2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혁신법 191페이지에

영리기관은 연구 재료 구입비의 현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혁신법 내에 장비비 현물 투자의 경우
1. 구입가의 20%내
2. 연구개발과제 시작일 5년 이내 구매
3. ZEUS 등록 등 조건이 있으나,

영리기관의 연구재료비 현물 투자의 경우 장비비처럼 따로 계상 기준이 있을지
소유하고 있는 장비의 구입비 100%를 계상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작성되어 있지 않아 계상 방법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3-10-04
안녕하세요.

해당 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영리기관의 재료비는 생산ㆍ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시약ㆍ재료에 대하여 연구재료 구입비를 현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100% 계상 가능)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4조(영리기관 연구개발비 현금ㆍ현물 구분기준)
① 영리기관의 장은 직접비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영리기관이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전 보유한 자산의 가액은 현물로 계상
2. 영리기관이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기간 동안 구입ㆍ임차하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및 사용대차에 따른 부대비용은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
② 영리기관의 장은 부담하여야 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로 부담할 수 있는 사용용도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할 수 있다.

제67조(영리기관의 연구재료비 사용기준)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ㆍ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시약ㆍ재료에 대하여 연구재료 구입비를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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