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당 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일반 사무용품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소프트웨어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부품 비용 등에 대해서는 최초 협약시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서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전담기관 승인을 통하여 내용의 변경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단, 최초에 해당 서식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연구실 운영비로 사용 불가합니다.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②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③ 영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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