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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개발계획서 내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작성
작성자 설** 등록일 2023-08-2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2023년 국토교통연구기획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연구기관입니다.

연구개발비 집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참여하고 있는 해당 과제 협약 당시 연구개발계획서 내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부분을 작성하지 않고 관련 서류를 제출했었는데,
저희가 연구비를 집행하면서 연구활동비 중 수용비로 사무용품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사무용품비와 같은 수용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무용품비가 연구실 운영비에 해당되어 연구개발계획서를 수정 제출해야 하는지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별첨]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_영리기관 작성.hwp (크기:58368 byte)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3-10-04
안녕하세요.

해당 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일반 사무용품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소프트웨어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부품 비용 등에 대해서는 최초 협약시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서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전담기관 승인을 통하여 내용의 변경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단, 최초에 해당 서식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연구실 운영비로 사용 불가합니다.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②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③ 영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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