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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초정세미나 경비 관련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11-09-0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정부과제 연구비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초청세미나 경비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세미나비용, 강연료 등은 기관 내부 규정에 준하여

연구비로 집행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 내부 규정으로는 강사분께 강연료 외에

교통비나 식사비가 지급가능하기에

연구비로 집행하려 하는데 차후 정산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늘 친절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1-09-06
작성자 : 박재석

[내용]

안녕하세요?정부과제 연구비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초청세미나 경비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세미나비용, 강연료 등은 기관 내부 규정에 준하여

연구비로 집행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 내부 규정으로는 강사분께 강연료 외에

교통비나 식사비가 지급가능하기에

연구비로 집행하려 하는데 차후 정산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늘 친절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일반적으로 세미나에 참석하는 강사에게 강연료+교통비(해당시)를 지급하고 식사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미나 중 참석자들(강사포함)을 대상으로 다과나 식사를 하는 경우 연구비카드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강사에게 지급한 비용(강연료 및 교통비)은 추후 정산시 기타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및 강연료․교통비 산정내역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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