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안녕하세요.
해당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비용은 연구활동비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로 사용할수 없으며, 이는 간접비 중 성과활용지원비로 사용가능합니다.
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7절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가. 사용용도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원천/핵심 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나. 공통사용기준
-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에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간접비 중 성과활용지원비)은 사용할 수 없음
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