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당 문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법에 따르면, 현물로 계상하는 장비에 대하여 감가상각률이 반영된 금액이 아닌,
장비 구입가(취득가액)의 20% 이내를 기준으로 계상 및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연구과제 시작일로부터 5년 이내 구입한 장비여야 하며, 해당 장비의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여야 합니다.
또한, 연구개발 중에 신규 구입하는 장비는 현물이 아닌, 연구개발비로 구입하는 현금 구입 장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장비의 경우 현물과는 관련이 없으며, 구입금액 그대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6조(영리기관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기준)
①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ㆍ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ㆍ임차ㆍ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된 후 구입ㆍ임차ㆍ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하여 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를 구입가의 20퍼센트 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시설ㆍ장비 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5년 이내이어야 하고, 영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된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이어야 한다.
② 하나의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하여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에서 제1항에 따라 현물로 계상한 경우에 그 금액의 합이 해당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가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영리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한 연구시설ㆍ장비를 연구개발과제에 현물로 계상한 경우에 해당 연구시설ㆍ장비는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되어야 한다.
④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는 날 전부터 소유ㆍ임차ㆍ사용대차하고 있는 부지ㆍ시설ㆍ장비에 대하여 연구인프라조성비를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아래와 같이 참고하시고, 신규 국토교통R&D 연구기관을 위한
해당 연구기관 별 회계위탁법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 원에서는 연구비사용의 적정성 보장을 위하여 연구비 사용전 적정확인 서비스(신청 및 서비스이용 기간이 지정되어 있음)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는 8월말과 9월 중 공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안심되는 연구비사용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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